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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달린 尹 항소심 변론 종결…오세훈 결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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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9.27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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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서 집행유예…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인정
"吳 모른다" 녹취, 막판 새 증거 채택…재판부 판단에 주목
'대장동 금품' 박영수 2심 선고…'식약처 로비' 제넨셀 재판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정국 이후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직 상실 여부가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 주 나란히 결심 절차를 마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달 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일부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여론조사 5건, 대납액 2100만원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고 이후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된다.

앞선 항소심 속행공판에서는 명씨가 김한정씨와 통화하며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뒤늦게 증거로 채택돼 재생되기도 했다. 오 시장 측은 해당 녹취가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9일 오후 2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계엄 가담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 소집,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이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 구형(20년)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결심공판(30일)도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10월2일)을 비롯해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도 이번 주부터 재판이 본격화된다.

30일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2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강 교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관련 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세훈 시장 결심공판과 같은 날인 10월 2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에서 나온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비용을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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