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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3%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를 당한 학생은 서울에서 교회 수련회 참석을 위해 가평지역 한 펜션에 머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은 시속 70km 단속 지점이지만, 밤에는 과속 차량이 많은 곳이라고 주민들은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