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장소 주변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목적을 알 수 없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담긴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용품을 위협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벌어졌는데요. 5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너클의 출처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C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등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호신용품으로 구매한 삼단봉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로 무기를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은 총, 일정 길이 이상의 검, 화약, 분사기, 전자추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만 소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과 같이 너클 등 호신용품이 살인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삼단봉과 너클처럼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사용과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상당수 주에서 너클 등 장비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입법기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