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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노숙인 명의로 13억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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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6.11 10:23:06

경찰, 사기 등 혐의 주범 김모(48)씨 등 18명 구속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심사 미비점 악용

서울 성북경찰서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타내는 수법으로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김모(48)씨 등 28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성북경찰서가 공개한 허위 대출신청서 사본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권오석 기자]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타내는 수법으로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윤모(7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운 뒤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13억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노숙인 명의로 할부구매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주범인 김씨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70여명을 모집했다. 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 10여개를 만들어 각각 네다섯 명의 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하게 했다.

이후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서·급여명세서·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각각 6000만~9500만원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1명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 사실을 알아챈 일부 노숙인에게는 1000만원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

김씨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의 자체 자금이 아니어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매입해 유령법인에 등록하고선 대포차량으로 만든 후 되파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한 유령법인 10여개를 추가로 확인해 이들의 남은 죄가 없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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