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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전북 익산의 한 도계장에서 마리당 1000~1400원에 노계를 납품받은 뒤 경기 구리시 한 배밭의 비닐 천막을 빌려 냉장시설을 갖춘 뒤 이를 보관했다.
고씨는 이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트럭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소매업자 30여 명에게 마리당 1400~1800원에 팔아 1억여 원을 벌어들였다. 노계를 공급 받은 소매업자들은 시골닭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소매업자들 중 한 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고 나머지도 추적하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보관업·판매업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 판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닭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지켜야 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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