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을 통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 권력에 넘겨준 것”이라며 “졸속 입법을 반드시 법적 대응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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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을 문제 삼으며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는 노조에 절반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가 3개월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올해 안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며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법, 구멍 많은 치즈 법안”
이 위원장은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방미통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무직은 자동 면직시키면서 임용직은 제외하는 등 합리적 설명이 없다. 구멍이 숭숭 뚫린 치즈 같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심위마저 정권 입맛에 맞춘 심의 기구가 될 수 있다”며 “민노총과 이재명을 위한 방송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면직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졸속 처리, 추석 선물용 입법”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개혁 법안’들을 추석 전 강행 처리한 배경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의원 작품으로, 강성 지지층에 줄 추석 귀성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이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더라”며 “부실한 법안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데 분노와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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