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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로,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시설물 소유자가 납부 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의무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전자 납부 등을 통해 부담금을 낼 수 있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이내,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일할계산 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에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