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증권사들이 변동된 조달금리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개정된 ‘신용거래융자 금리 모범규준’을 시행했지만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조달 비용이 완화했음에도 높은 신용거래융자 이자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며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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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융자금리 변경 공시를 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지난해 연말 이전에 적용한 신용융자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 2023년 2월23일 공시한 지점 대면 기준 신용융자 이자율은 △7일 이하 5.1% △15일 이하 8.1% △30일 이하 8.7% △60일 이하 9.1% △90일 이하 9.6% △90일 초과 9.8% 등으로, 이는 현재 금리와 동일하다.
신용거래융자 금리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를 토대로 기준금리를 산정한 뒤 신용프리미엄, 업무 원가,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등의 가산금리를 추가해 책정한다. 신용거래융자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CD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3.53%를 기록했는데, 올해 초(1월2일) 3.83%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고, 이에 금감원이 관련 제도를 개정했음에도 이처럼 시장 금리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금감원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합리성 문제가 나오자, 금감원은 올해 3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신용융자금리 재산정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되, 증권사들이 CD금리가 전월 대비 0.25%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해 실제 조달금리를 적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자율 의무 변경심사 기준이 월간 기준이기 때문에 급격한 단기 금리 변동이 아닌 장기 금리 변동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점으로 손꼽힌다.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금리 변동에 미온적인 것은 모범규준 적용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카드 수수료 산정 이외에 금융사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변동된 조달금리를 적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산정 체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합당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정 주기로 금리 산정 체계를 알려줄 수 있는 보조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