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 고려 요소로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공통적으로 고려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판결들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임에도,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다수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판결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처리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은 8개월에서 2년, 가중사유가 있더라도 1년에서 3년으로 더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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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적용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질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지고,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 지난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은 3.6%(183명)에 불과한 반면, 4명 중 3명(76.1%, 3817명)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현행 처벌 규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징역 5년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20%(1005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96.1%가 ‘처벌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8.6%)는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이는 졸음운전(20.1%)이나 과속운전(8.5%), 무면허운전(7.3%)보다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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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윤창호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여전히 교특법이 적용되면서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상황은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교특법의 개정 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특가법 적용 확대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간의 균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가해자에 대해 보통 징역 8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고 이 가운데 77%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음주운전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특법’에 의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교특법을 손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