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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가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증권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금감원 고유의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논란이 불거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효율적 시장에서 시가를 반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과거 기업의 합병 비율 등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나라들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주 목소리 있다면 경영진들을 이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젠슨황 등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목표를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데 두산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산그룹이 지난 7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고 공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이 1대 0.63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청을 했고, 두산은 지난 6일 한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16일 반기보고서에 반영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또 한 번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