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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이혼한 전 부인 20대 B씨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 여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에 주차된 B씨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쳤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녀가 갖고 있던 B씨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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