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33)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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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올해 6∼8월 두 달간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이 피해자인 성 착취 영상 100여 개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8만명에 이른다.
지난 3일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 동안 30명이랑 성관계 시켜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XX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박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여성에게 남성 여럿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갖게 하고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가 여성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경찰은 박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영상과 대화 내역을 확보해 성 착취와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을 쫓고 있다. 이들 남성들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