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상수도요금 인상 연구용역 착수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택시와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요금을 동결한 탓에 적자폭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택시요금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4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요금인상요인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요금인상 건의가 이어지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서울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4년째 동결 중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개최한 택시정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인상시기와 폭은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시는 다만 택시요금 인상 전제조건으로 요금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택시물류과는 택시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결과는 내년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택시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요금인상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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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2016년 기준)는 ㎥당 697원이지만 상수도요금은 569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산(728원/㎥) 대구(632원/㎥) 인천(658원/㎥) 광주(624원/㎥)등의 상수도 요금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수도요금의 경우 현실화(원가보상률 100%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81.7%인 원가보상률을 100%로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수도요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체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하수도요금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하수도관 정비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33%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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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도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처진다. 시는 1998년 이후 20년째 요금을 동결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42개소·1만7657면(11월 1일 기준)으로 요금이 가장 비싼 1급지의 경우 노상주차장은 5분당 500원, 노외주차장은 5분당 4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인상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연내 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은 단순한 물가인상 측면이 아닌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상시기는 내년 6월 치르는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초부터 공공요금을 잇따라 인상할 경우 시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3선 도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도 섣불리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금인상이 결정되더라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