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경과와 출석 상황,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를 볼 때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의원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번 변경했다며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후 “(이재명) 정권에서 정치 탄압·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다시금 이어갈 태세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안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는 제도) 신설,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도입 등 사법제도 개편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