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오전 1시부터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손의연 기자I 2024.12.04 01:16:51

두 번째 높은 경계 등급…경찰관 연차휴가 중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서울경찰이 4일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전 31개 관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

경찰청은 4일 자정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주재로 전(全) 국관 회의 중이다. 또 전국 시도청장이 정위치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긴급회의가 끝나면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9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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