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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교육위원장)은 31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 실제 판매수량은 매우 한정적인데 과대광고와 미끼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 모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처리를 하는가 하면, 가격이 훨씬 비싼 상품을 권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찬열 의원은“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더운 여름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