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는 △국민들은 해당 기업에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로부터 10년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기업이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파기함에 있어 그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관련 법 위반 시 물게 되는 과징금과 과태료의 기준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재 매출액의 0.9%에서 2.7%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7%에서 2.1%로, 일반 위반행위는 0.5%에서 1.5%로 각각 높여 해킹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기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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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광고’와 ‘성인광고’를 구분해 표기토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성인광고’에 대한 표기 의무를 없애기로 한 이유에서다.
즉 지금은 야한 사이트 소개 등의 내용을 휴대폰이나 메일로 전송받을 때 ‘성인광고’라고 따로 표시돼 있지만, 방통위 원안대로 시행령이 정해지면 이를 그냥 ‘광고’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금도 법(제42조의 2)에서 청소년에게 성인광고(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정보)는 전송할 수 없게 돼 있어 따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인광고라는 게 문제가 되는 연령은 청소년인 만큼, 규제의 실익도 없고 중복이라는 얘기다.
또한 부모의 휴대폰 등에 ‘성인광고’로 콘텐츠가 올라오면,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해 성인광고 열람을 유도하는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시행되는 탓에 규제의 실효성도 없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까지 있으니 ‘성인광고’에서 ‘성인’을 빼는 게 합리적이란 얘기다.
그러나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시 여성가족부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인광고 명시 의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폐지하는 듯한데, 자칫 성인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규정만 보면 여가부나 시민단체 등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 발표하실 때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사무국에 요구했다
방통위는 여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에 주력하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성인광고’에서 ‘성인’ 삭제 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라도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 무심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지만, 이후 스팸으로 느끼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야간 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만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메일’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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