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올겨울 가스료 최장 4개월 분할납부 가능하다

김형욱 기자I 2023.09.17 11:00:00

산업부, 요금부담 쏠림 막고자 10월~3월 반년간 시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올 겨울 도시가스 요금을 최장 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추운 12월과 1월에 집중되는 만큼 이때 늘어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한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이 같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사용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점으로 쏠리는 걸 완화하자는 취지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치솟은 천연가스 요금 부담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요금 인상 당시엔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를 체감하지 못했으나 예년보단 추웠던 지난 겨울 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고지서를 받아들며 큰 부담을 호소했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에 전화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약 87만개소에 이르는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제 사용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확인만으로도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소상공인은 신청 월의 요금을 4개월에 걸쳐 똑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 번 신청으로 신청 시점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당 제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와 34개 도시가스 공급기업,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사전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겨울철 요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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