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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ASF 감염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은 1월 충북 충주·보은, 2월 경북 상주·울진·문경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양돈단지가 위치한 경기 남부·충남 등으로 근접하고 있어 방역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4~5월 출산기 이후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져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운데다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달 중 올해 12월까지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해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야상멧돼지 ASF 관리지역은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사전예방지역은 상설포획단을 구성해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달부터는 모든 포획 개체에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1회 이사으이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한다.
폐사체가 양성일 때 20만원, 음성은 20만원씩 주던 신고포상금은 양성·음성 구분 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한다. 출산기 60kg 이상 성체 포획 개체는 포획포상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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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인접지역 양돈농장(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이달까지 설치한다. 나머지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도 실시 중이다.
전국 양돈농장은 중요도와 취약요인에 따라 점검 대상을 양돈 밀집단지, 멧돼지 방역대, 수탁·임차농장, 모돈 사육농장, 그 외 농장 등 세분화해 점검한다.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해 ASF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전국 한돈협회 지부장과 양돈조합 간부 등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양돈조합·농가 대상 ASF 전문가 교육·영상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 중심으로 유관부처·지자체와 함께 울타리 설치·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