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피해 줄인다…제3차 중기계획 발표

김나리 기자I 2020.12.28 06:00:00

국토부, 항공기 소음 영향 줄이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정책 추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 감소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기본 방향이 담긴 ‘제3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5년간 제2차 중기계획을 통해 소음피해 감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를 대부분 완료(96.2%)하고,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확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 공항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새로 수립한 제3차 중기계획을 위해서는 5개 전문분과, 30여 명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전자공청회 병행)와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관계기관 및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25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중기계획을 통해 ‘선제적·체감형 소음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의 실현을 위해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이라는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우선 첫번째 전략인 ‘선제적 소음관리 전략 마련’을 통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소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항별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음저감 효과가 큰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촉진, 심야시간대 고소음 항공기 운영 억제 등 선제적 소음관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두번째 전략인 ‘체감도 높은 맞춤형 소음대책사업’을 통해서는 소음대책사업으로 설치하는 방음시설을 2025년까지, 냉방시설을 2030년까지(2025년까지 84%) 100% 설치하기로 했다. 냉방시설 설치 사업은 대여 또는 자가설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해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도 현재 매년 100억 원 수준에서 최대 150억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세번째 전략인 ‘상생발전을 위한 공존·상생형 토지이용관리’를 통해서는 공항이 주변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능과 주민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공항 주변지역에서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음피해 지역의 주거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음이 심한 지역(소음영향도 85웨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 네번째 전략인 ‘신기술 도입을 통한 소음관리 혁신’을 통해서는 주거지 인근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공항 인근의 소음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소음 분석 및 투명한 공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음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는 제3차 중기계획에 따라 소음대책사업비 등의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4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항 주변에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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