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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및 준대기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및 남용 문제로 공정위가 각종 규제로 감시하고 있다. 감시를 위해서는 적절한 감시 범위을 설정해야한다. 공정위는 우선 우선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5조이상 기업은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지만, 이번 지정은 기존과 다른 점이 있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 여부다.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모두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총수가 사망했을 경우 동일인이 변경됐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30일 직접 사전브리핑을 한다.
다음은 내주 공정위 행사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30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14:30 노사정위-공정위 공동주최 토론회(위원장, 프레스센터)
△5.1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3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
△4일(금)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
15:00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 (위원장, 중기중앙회)
주간 보도계획
△30일(월)
12:0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확대 개편된 서비스 개시
ㄴ브리핑 10:30 소비자종합지원팀장
△5.1일(화)
10:00 성신양회의 이의신청 건 감사 결과
12:00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
ㄴ브리핑 30일 11:10 위원장
△2일(수)
12:00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부당한 방송출연계약서 시정
△3일(목)
12:00 어린이 음료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11:00 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
△4일(금)
15:00 유통분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7일(월)
12:00 금광 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