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는 아내 주소 알려달라”…부동산에 ‘방화’ 협박한 6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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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11.30 10:49:55

아내 운영 부동산 찾아가 협박
法 “증거 인멸·도망 염려로 영장 발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별거하고 있는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며 부동산에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정윤지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하헌우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김모(6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아내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별거하는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려 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아내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 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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