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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허용

노희준 기자I 2023.08.21 08:49:20

중기부,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0월 2일까지 42일간 이런 내용으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로 창업주 의결권이 약화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된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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