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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기아자동차(000270)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 직후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취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기아차는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적으로 받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김 부회장은 “임금협상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노사 관행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 재량적, 편파적인 판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신의칙 적용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각 기업은 선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도 바쁜 가운데 통상임금 논란이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기업이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쟁송화 시켜서 경영과 근로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들이 ‘줄 패소’하면서 과중한 인건비 부담은 산업 생태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잇따른 통상임금 판결은 사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꼴이 된 셈”이라며 “기업은 과도한 인건비 탓에 결국 협력업체에 대해 지원능력이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져 결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