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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인 국정 현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곳 혹은 단순히 분노를 배출하는 창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청원제도.’
국민 여론을 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통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청와대가 민원창구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면서 오히려 이를 공고화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바르지 않은 민의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9일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는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국민청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3.7%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응답자는 16.3%에 달했다.
국민청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32%가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 기회’라는 이유가 25.1%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한 이들의 20.2%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론화한다’고 답했다. ‘단순한 분노의 배출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이들도 17.8%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은 “국민청원제는 소통의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 시급을 적용해달라는 청원 등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청원도 있지만, 국민청원에는 ‘이런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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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수는 국민청원 동의건수가 몇십만 건수를 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입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은 자유롭되 엄격한 처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작은 갈등이나 불만이 생겨도 ‘대통령에게 말해야겠다’는 국민이 생기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는 제도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심어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결국은 정권에 부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전체분위기나 순간 감흥에 따라 동의하고 지지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이용돼 당초 취지가 변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승 비서관은 “답변 된 청원 건 중에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청원 AS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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