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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 B씨로부터 시가 77만9000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과일 선물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골프채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가품’이면서 중고품이었다. A씨는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검찰은 B씨가 형사사건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골프채를 제공했다고 보고 A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기자 Pick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가품의 중고 골프채를 자신의 사건에 관해 판사를 통해 다른 판사에게 청탁하거나 알선해달라는 대가로 주고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알선뇌물수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뇌물공여죄의 성립,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 인과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서의 침입,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죄에서의 형사사법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A씨가 법원 내부 망으로 B씨의 사건 내용을 검색한 것도 직무상 허용된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