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영상 속의 이송자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 안치하던 사망자였다.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