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하면 실제 법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앱개발사·이용자 모두에 부정 영향”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 움직임에 대비해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 7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박성중(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조승래·한준호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승래·박성중 의원이 발의자로 나선 만큼 법 통과 가능성은 높다.
정부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무 차원에서 진행상황 논의를 공유하면서 관련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은 “이 이슈가 제기된 초기부터 구글의 정책 변경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앱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이란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현행 정보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기류와 달리 세부 사안을 따져보면 규제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공정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율 인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신사업 분야인 ‘앱마켓’ 시장 획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앱마켓 같은 플랫폼 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양면시장’ 성격을 띠고 2008년 첫 선을 보인지 불과 10년이 갓 넘은 분야라는 점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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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표적규제라는 반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애플앱스토어는 이미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율 부과를 시행 중이고 구글 역시 게임분야에 한해서는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삼성 단말기에는 구글플레이뿐 아니라 갤럭시스토어도 선탑재 돼 있다”며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로서는 구글이 정책을 시행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 선제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부가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 통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구글이 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시장을 확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과 다르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김정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며 시장 내 지위를 확보한 뒤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는 정책변경을 통해 폐쇄 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생태계 구성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앱마켓을 규제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모바일 OS(운영체제)에 기반을 둔 반독점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모바일 OS를 기준으로 시장 지배력 정의를 내리면 애플 모바일 생태계에서 생기는 시장과 구글 안드로이드 계열 앱마켓 시장을 양분해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