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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여전히 강요죄 피해자로 생각하나’, ‘경영권 승계 위해 최순실 지원한 것 아니냐’, ‘대가성 없었냐’ 등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날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된 이 부회장은 약 8시간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당시 이 부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약 4주간 보강수사를 벌인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다.
특검은 최씨 소유의 독일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80억원을 송금한 것을 재산국외도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은 범죄수익은닉죄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통령과 3차례 독대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등 박 대통령과 연관된 뇌물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여전히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