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 학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487곳의 학원·교습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30곳이 밤 10시 이후에도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현행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청소년 대상 학원·교습소의 경우 오전 5시부터 오후 10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다.
교육청은 불법 심야교습이 적발된 30개의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향후 시정될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밤 10시 이후부터 11시까지 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선 벌점 10점이, 2차에선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11시를 넘을 경우에는 각각 벌점 20점과 벌점 35점이 부과된다. 12시를 넘었을 땐 2차 적발에서도 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
벌점은 2년간 유지되며, 누적 벌점이 31점을 넘을 때는 교습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벌점이 누적돼 66점 이상이 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남 등 학원 밀집지역 내 심야교습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심야 교습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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