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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마신 액체는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다. 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 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아직 되찾지 못했다.
A씨 남편은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경찰은 고의성·과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를 해치려는 고의성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유독성 물질 관리 소홀과 관련해 법규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독 물질 관리에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고 처벌 범위 등을 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