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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이외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사대금 및 사(私)기성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윤 위원장은 기대했다.
게다가 이번 개안정에는 상습체불 방지를 위해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의 고용을 차단하며, 건설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 지급 관련 내용도 담겼다.
윤 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이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습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므로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용진·고영인·홍성국·이규민·김용민·박찬대·양기대·김교흥·신동근·허종식·정일영 의원 등 이상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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