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직접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코로나 하루 확진자 사상 최대치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덜미 등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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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의 당시 폭행 행위가 ‘운행 중’ 벌어진 것인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릅니다. 만약 택시가 운행 중인것으로 판단했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 처벌해야 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이 차관에게 유리한 법 적용을 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21일 “판례를 참고해서 내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 언론사가 21일 이 사례는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차관은 “택시 운전자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다툼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부 차관이 임명 한 달 전 벌인 폭행 사건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2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이첩받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차관으로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가 관건입니다.
◇사상 최대치 日 확진자…꽁꽁 얼어붙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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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전수검사에서 288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영향이기 때문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900명대를 나타내고 있어 900~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27일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시국,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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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룸살롱을 몰래 영업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 1명·접대부 등 직원 17명·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부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룸살롱은 애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유흥업소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업주 등 일당은 VIP 손님만 사전에 예약을 받는 형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