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법정 기준(50%)에 미달한 사례는 102건, 미달 금액은 총 9조602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원 △2020년 1조4840억원 2021년 8485억원 △2022년 2조300억원 △2023년 1조2667억원 △2024년 5995억원 등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2022년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2021년 3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했다.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의무 비율(50%)을 크게 낮춘 뒤 낮춘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성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무력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 그 규모는 4조2116억원에 달했다.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초과 달성’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제도 악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비율을 반복 위반한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컴맹 어르신도 불장 참전…5대銀 ETF 석달새 22.5조 불티[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054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