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선 못써요!"…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정재훈 기자I 2022.08.17 07:39:40

내달 6일까지…심야시간 고액 결제 가맹점 중점 단속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다음달 6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단속으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그래픽=경기도)
도는 유흥주점과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24시~06시)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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