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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 “3.29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평 결과는 6월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북시흥농협 등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관련해 “LH직원, 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임직원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되도록 5월중 관련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토지이용규제법(타법개정 처리) 등 9개다.
홍 부총리는 “특히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광역+기초) 간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