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는 지리적 명칭을 활용한 상표권의 경우 동일·유사성 판단에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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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우라옥)는 경남 거제시 소재 A식품업체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거제시 관광명소인 ‘바람의 언덕’ 인근에서 2015년부터 핫도그 가게를 운영해왔으며, 2017년 관련 표장에 대한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도 등록했다. 다만 B씨가 지난해부터 차량으로 약 7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유사한 표장을 이용해 핫도그를 판매하자, A업체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은 통상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격 영상재판을 제안, 양측의 동의를 받아 영상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었다.
일단 재판부는 “B씨의 업소가 위치한 곳은 거제도의 저명한 지리적 장소인 ‘바람의 언덕’ 자체이고 B씨는 그러한 ‘바람의 언덕’에서 핫도그라는 제품을 팔면서 지리적 명칭에 보통명사인 핫도그를 덧붙여 이를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금지하는 경우 이는 적어도 거제시 내 저명하다고 보이는 지리적 명칭 자체에 대해 A업체의 독점적 사용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A업체와 B씨의 두 표장의 동일, 유사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업체의 등록상표는 평이한 문체의 다섯글자 문자상표임에 비하면 B씨의 표장은 독특한 붓글씨체 형태의 여덟 글자와 풍차 그리고 핫도그 모형이 배치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A업체 표장은 거제시 지역에서 주지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B씨가 ‘바람의 언덕’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바람의 언덕’이라는 지역이 그 명성을 획득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바람의 언덕’이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그 표장 사용에 있어 악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