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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보이스피싱 주의보…“‘이 문자’ 조심하세요”

박미경 기자I 2025.01.27 11:16:42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택배 사칭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시 즉시 112 신고…지급정지 신청도
불법대부업체도 기승…정식 업체인지 확인 필요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자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선 명절에는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명절 선물 배송 관련한 택배 사칭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는 웹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탈취(해킹)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엄마 나 큰일났어” 등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가족을 사칭해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 대응센터(112)에 전화하거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은 24시간 열려있다.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불법대부업체도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대부업자들은 ‘신속대출’ 등의 문구를 활용하며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는다. 만약 대출 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려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된다.

또 급전이 필요하다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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