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에 따라 국내 일반기업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채권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외화표시로 발행 및 원리금 지급, 발행액의 80% 이상을 외국인에게 배정, 국내 유통범위를 1년간 적격기관투자자로 제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국내 상장기업이 동 거래소에 채권 상장 시 간소화된 상장 절차(Fast-lane)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투자설명서에 대한 심사절차가 약식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로 대체돼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지정으로 싱가포르 거래소 등 특정 거래소로 집중된 국내기업의 외화채권 발행 경로가 다변화되고, 간소화된 상장 절차에 따라 외화채권 발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해외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는 1928년 4월 5일 설립됐으며, 1963년 최초의 유로본드가 상장되는 등 공모채 발행의 역사가 깊다. 또한 EU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채권 상장 및 거래에 적합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규제 안정성을 갖춘 해외시장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