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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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사의 신고로 열린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 2명, 퇴직 교장 1명, 현직 교사 1명, 학부모 1명, 도의원 2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갈등분쟁 조정 전문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의 학부모 상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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