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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내달 본격 시행…올해 2.1만명에 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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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2.20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2월22~26일)

지난달 28일 제주도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급조건과 준수사항 등을 이번주 확정한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산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섬이나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올해는 총 1만 9300 어가에 75만원을 지급한다.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 대상이다. 올해 300명에게 최대 18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겐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한다. TAC 준수는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어업인 중 선정한다. 어선 1척에 연간 150만원(2톤 이하)이나 65~75만원(2톤 초과)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어가에 연 평균 1헥타르당 238만원을 지원한다. 생사료보다 친환경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1톤당 27만~62만원을 지급한다.

수산 공익직불제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준수사항을 새롭게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엔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도록 했다.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수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과 동시에 어업인 신청을 받아 총 2만 1000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일정

△22일(월)

14: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차관, 국회)

△23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4일(수)

전남지역 현장방문(장관, 전남)

△25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2일(월)

11:00 해수부, 해양수산 ODA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운영

△23일(화)

10:00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 시행

11:00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닻을 올리다

공익직불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제법 시행 눈앞

△24일(수)

10:00 해양경찰청,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일정 공고

11:00 푸른바다거북의 고향 찾아가기

11:00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

△25일(목)

06:00 한-쿠웨이트 생분해 어구 협력 온라인 콘퍼런스 개최

11:00 2021년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11:00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11:00 총 250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결성 추진

11:00 2021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고시 등 사업 추진 안내

△26일(금)

06:00 독도 연안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해양생물 신종·미기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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