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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뛰어든 남·북극 연구활동…정부, 경쟁력 한층 더 높인다

한광범 기자I 2020.12.19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12월 21~24일)

국내 극지 연구장비들이 남극 내륙연구에 나서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극지활동 진흥법은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과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극지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는 지역인 동시에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의 출발점이다. 북극 기후변화는 한반도에 한파,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극지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현재 극지의 본격적인 개발은 제한돼 있으나 미래를 대비해 각국이 극지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극지 자원 데이터를 선점하고 과학적 기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신규 쇄빙선을 투입하고 남극 과학기지를 추가로 건설에 나서고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은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뒤지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극지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해수부와 관계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극지활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극지활동 진흥 필수 전문인력을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을 이용한 산업 진흥 시책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극지와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앞서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극지과학 연구 확대를 위한 청사진인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을 통해 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 환경 보전 등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높은 분야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극지자원의 산업적·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화 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극지운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 원주민 장학지원 등 연안국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극지활동 진흥법 하위법령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극지활동 진흥법은 법제처 심사를 마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 예정이다.

◇주요일정

△21일(월)

14:00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계기관 회의(장관, 세종청사)

△2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표준어선형 어선설계 공모전 시상식(장관, 세종)

△23일(수)

14:00 K-얼라이언스 협약식 체결(장관, 세종청사)

△24일(목)

08:0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21일(월)

06:00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공모전 당선작 발표

06:00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11:00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22일(화)

10:00 해양경찰청, 국제 유류 분석 숙련도 시험 최우수 달성

14:00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극지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극지활동 진흥법’ 마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

△23일(수)

09:00 축·수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 강화

11:00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11:00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14:00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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