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받게 해준다더니…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의보

장순원 기자I 2017.03.05 10:18:0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빚에 쪼들리던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대출모집인의 전화 한통을 받았다. 모집인은 A씨에게 “정부 지원의 10% 이하 햇살론 대출을 안내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형식적으로 햇살론 대출을 상담했다. 별다른 대출심사도 없이 A씨가 햇살론을 포함한 서민자금 대출 자격조건이 안된다고 하며 연 20%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알고 보니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부업체 대출모집인에게 속은 것이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가 악화하자 A씨처럼 정책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이 안된다면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 증가하고 있다. 이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5년 1045건이던 것이 작년에는 1340건까지 늘었다.

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40대와 50대 피해자 비중이 60% 가까이 된다.

금융위는 연 10.5%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출상품은 햇살론이 아니고,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는 권유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햇살론을 포함한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해 자세한 상담과 대응요령을 안내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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