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패 임원 보너스 환수"…美SEC, 7월쯤 `클로백` 처리

이정훈 기자I 2015.06.04 07:03:10

SEC, 수년간 추진해온 클로백 의무화 7월1일에 표결
보너스 환수 의무화..적용 대상자-책임범위 등 넓혀

메리 조 화이트 미국 SEC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경영상 문제를 일으켰거나 경영 성과가 크게 부진했을 경우 기업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년간 추진해온 이같은 클로백 조치를 기업들에게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안해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SEC는 조만간 법안을 제출한 뒤 수주일간 이해당사자와 공공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다. 총 5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SEC 전체회의 표결은 오는 7월1일쯤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이 이미 최고경영자(CEO)에게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했더라도 향후 경영상 책임으로 인해 경영 실적이 재조정되는 상황에 이를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 특히 기존 규정에서는 경영진이 회사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SEC는 이번에 이를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적용 대상 임원도 기존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다수의 고위 경영진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미국 대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조항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진 않다. 클로백 조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도드-프랭크법의 하나로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일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남아있는 도드-프랭크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법안 외에도 기업 경영진에 대한 성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안 등이 미결 과제로 남아있다. CEO와 일반 직원들간의 임금 격차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과 경영실적과 최고 임원들의 임금간 상관관계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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