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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올해 종부세 특례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반대로 기존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2900여명을 선별했다. 이들에게는 조만간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이 개별 안내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된다. 이후 11월 정기 고지 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이 자동으로 부과된다. 해당 기간을 놓치더라도 12월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과거 특례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잘못 따져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을 발굴해 직권 환급하는 절차도 밟는다.
그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산정 시 혼란을 겪어왔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자처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특례 제도가 도입됐지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각 9억원)를 받을 수 있다.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엇갈리다 보니 세법에 어두운 고령층 등은 홈택스 접속과 모의계산 자체에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임 청장은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직접 유불리를 따지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고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며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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