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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선 외부결제 허용하면서…시민단체, 방미통위·공정위 즉각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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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6.08.02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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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조치 수용은 기존 ‘불가피론’ 뒤집은 것"
"국내 개발자 피해 보상 나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미국에서 경쟁 앱마켓과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와 게임업계가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신속한 제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등은 지난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글이 미국에서는 기존 정책을 철회하면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국내 개발자와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월 15일 미국 연방법원 도나토 판사의 금지명령(Injunction) 수정 신청을 철회하고, 경쟁 앱마켓 허용과 외부 결제 허용, 개발자의 자유로운 결제수단 선택 보장 등 법원의 시정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구글이 그동안 각국 규제기관과 법원에서 주장해온 ‘인앱결제 강제와 경쟁 앱마켓 제한은 보안과 안드로이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경실련
출처=경실련
구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부결제가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 플레이 결제가 플랫폼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경쟁 앱마켓과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 기존 주장의 설득력이 약화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가별로 다른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에 대해 사실상 0% 수준의 수수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과 일본 역시 경쟁 촉진을 위해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의무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고, 외부결제를 선택해도 대체결제 수수료가 최대 26%(소규모 개발자는 11%) 부과된다. 여기에 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31~36% 수준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 설명이다.

이들은 “미국·유럽·일본에서는 경쟁 확대와 수수료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만 높은 수수료와 제한적 경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법적·경제적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구글의 미국 정책 변화가 국내 규제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글이 미국에서 외부결제와 경쟁 앱마켓을 허용하고도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 한국에서 주장한 ‘기술적으로 불가피했다’는 논리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서 구글이 주장해온 정당한 사유를 약화시키는 핵심 증거”라며 “국내 개발자들이 부담한 과도한 수수료 역시 피할 수 있었던 손해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 조속한 심의와 강력한 제재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신속 의결 △구글의 미국 수준 경쟁 앱마켓·외부결제 정책 국내 적용 △인앱결제로 발생한 국내 개발자 피해 회복 협의 착수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콘텐츠 생산국이지만 국내 개발자들은 미국과 유럽 개발자보다 높은 비용 부담과 결제 선택권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의 이해관계보다 국내 디지털 생태계와 개발자 권익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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