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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규제 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청소년들은 형이나 언니의 사진으로 나이 인증을 통과하거나 VPN(가상 사설망)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호주 디지털 규제기관도 “10대들이 안면·음성 인식 등 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규제를 지키는 아이들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호주 브리즈번에 사는 11살 재거는 친구들이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과 달리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을 전혀 쓰지 못해 소외감을 느낀다. 재거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특효약 아냐…수년은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이 법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멜버른대학교 청소년건강학과장이자 정부 온라인안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수전 소여는 “(이 법은) 특효약이 아니라 서서히 효과를 내는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소셜미디어를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실제로 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멜버른 인근에 사는 메건 러셀은 이 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 번 줬으면 빼앗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딸 몰리는 지난해 12월 금지법 시행 며칠 전 틱톡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은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았다. 러셀은 “현재 12~16세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12세가 될 아이들에게나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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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론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근거로 든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소셜미디어 이용이 괴롭힘, 신체변형장애(body dysmorphia), 섭식장애, 심지어 자살과도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민자·난민 가정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처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정서적 지지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이민 가정 출신의 16세 타이한 라만은 “소셜미디어는 이민자 가정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소통 수단”이라며, 16세가 됐을 때 인공지능(AI)이 생산하는 허위정보를 비롯한 콘텐츠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라만은 “그 나이가 됐다고 해서 알아서 대처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테크 플랫폼들은 미성년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는 “이 법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영국,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이상이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어 호주의 ‘사회 실험’ 결과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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