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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관세도 안낸 동시체납자 700명 육박…체납액 1兆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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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10.26 10:20:54

[2025 국감]
국세·관세 동시체납자 698명…체납액 1조135억
관세체납 개인사업자 多, 국세체납 다수는 법인
국세청·관세청, 공통체납자 별도 관리는 안해
與조승래 “양 기관 협업 통해 징수 효율 높여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와 해외서 물품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이들이 700명에 달하며 체납액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은 3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267억 원으로 총 1조 135억원에 달한다.

공통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액은 법인 318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기업 활동 규모에 비례한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개인사업자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관세·범칙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기에, 납세력이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이 집중된다.

실제로 관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농산물·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다수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이들 중 국세청·관세청 양 기관 명단에 동시에 등재된 고위상습체납자는 13명(법인 7개, 개인 6명)이며, 이들의 국세·관세 체납액은 총 44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국세청, 관세청이 그간 양 기관 공통체납자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의원실은 파악했다.

조 의원은 “국세·관세 공통체납자의 총 체납액 규모가 1조 원에 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체납관리단을 신설한 만큼,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행정 중복을 방지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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