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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는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과거에는 동물유기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이어서 전과기록이 남는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동물유기의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 1월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 양육자 5명 중 1명(18.2%)은 ‘양육 포기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 사유로는 △짖음 등 행동문제(45.7%) △예상 외 지출 과다(40.2%)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5%) 등이 꼽혔다.
시민들은 입양조건을 강화하고 동물보호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용산구에서 11년째 수컷 말티즈 1마리를 키우고 있는 장은영(25)씨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다고 유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입양과정을 더 까다롭게 바꾸고 동물 유기 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문장훈(29)씨는 “강아지는 진짜 많은데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문씨는 “애완동물 카페은 몇 개 없고. 애견 유치원도 대도시에 주로 있어서 강아지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는 막막할 것 같다”며 “인프라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정부도 동물유기를 막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추석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하고,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물유기=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육조건과 실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동물을) 맡길 곳이 없거나 관리가 귀찮으면 유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한 것 같다”며 “벌금을 상향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 입양 조건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에 소속된 한주현 변호사는 “유기 사례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형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해야 하지만 이 연계 과정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아서 보호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며 “보호자가 득정돼도 실제로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기된 반려견은 들개화돼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동물보호소 증가는 예산 부담을 낳기 때문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