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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강소영 기자I 2024.07.01 08:13:22

20대 男 성범죄자 몬 동탄경찰서, 또 논란
홈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아이도 당했다”
A씨 “허위로 자백 유도…성적수치심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인 화성동탄경찰서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최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글쓴이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라며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남성 B씨는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를 통해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다음날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A씨를 찾아왔다.

B씨를 찾아온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50대 여성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B씨)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던 B씨에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라며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손을 떨자 “천천히 꺼내도 돼. 왜 손을 떨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CCTV 화면이 있다”고 맞섰고, 수사 과정에서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져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 속 최초 신고를 했던 여성 C씨는 지난 27일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며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무혐의 결론이 난 후 28일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심장이 옥죄이면서 숨도 막혀와 미칠 것 같았다. 참다못해 오늘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혐의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며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 말이 없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관계없는 분들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한 포털 설문 플랫폼에는 동탄 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게재되기도 했다.

서명운동을 게재한 윤용진 변호사는 “여성의 허위신고 자인으로 남성은 누명을 벗었으나 동탄 경찰서의 명백한 부당 처사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일개 경찰서의 일탈이 아니라 성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오작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언제든지 성범죄자로 취급받을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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